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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무장병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기망행위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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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신은규 변호사]최근 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지급받는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판결의 이러한 경향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병원’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비의료인의 불법 개원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①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기망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표하고 있으며, ②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처벌하고, 그 의료기관이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나아가 사기죄의 성립까지 인정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을 상실한 과잉제재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

 

법원이 위와 같이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처벌의 필요성을 앞세워 형벌규정의 체계에 반하는 처벌을 하여서는 안 되므로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처벌의 필요성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며, 필자 역시 이를 다루고자 한다.
  

먼저, 사무장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은 보험원리에 의거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중의 하나다.​ 

 

이 같은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연대성 원리에 따라 운용되어 국민들의 보험가입이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으며(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참조),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보험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므로, 국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제3자인 요양기관에서 현물급여를 직접 제공받으며, 국민건강보험에서 차후 요양기관에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정상적인 진료행위 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요양기관이 환자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신 지급 받는 것으로, 요양급여의 실질은 결국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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